통계조사표 제출 거부 여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질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기피했는지, 그리고 거짓으로 응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 통계법상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확인에서 자료 제출이나 질문 요구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통계조사표 제출 요구는 이러한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방해·기피 판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고, 조사원의 확인·열람을 막거나 피하는 행위가 있으면 거부·방해·기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응답 판단: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응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답변을 늦게 하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한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천재지변,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정, 요구받은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요구 근거, 조사 종류, 제출 기한, 실제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별 차이: 모든 통계조사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조사가 지정통계인지, 자료 제출 요구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보를 받은 조사라면 요구 근거와 제출 기한, 거부 시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계조사표 제출 거부 여부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불응·방해·기피 또는 거짓 응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