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힌 투자자 모집 및 배당금 지급 약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와 증거인부(검사가 낸 자료를 증거로 쓸지 여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반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전체가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공소장 기재 내용, 증거목록, 실제 대화·거래 자료,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또는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더 중요한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