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비용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부담하는 재산세·자동차세·보험료 회사부담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세무상 비용 반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손금 인정 대상)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항목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차이
정리하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처럼 법에서 손금 불인정으로 정한 항목은 비용 처리해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 관련 재산세·보험료 회사부담분 등 법에서 따로 제외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시에는 해당 세목이 의무 불이행 제재인지, 사업 관련 필수 부담인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지 등을 구분해 세무조정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