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화물차 취득·유지를 위해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또는 법인의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화물차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화물차의 취득·보유 단계, 할부이자가 자산 취득용 차입금인지 운영자금 차입인지, 취득일 전후 구분,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등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할부이자가 화물차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것인지, 단순 운영자금 차입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