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할 채권을 제3채무자(금융기관)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예금 종류 등을 조합해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위와 같이 특정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제3채무자가 대상 예금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면 보정 요구나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고, 담보제공명령 후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은 가능하되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며, 신청서·가압류신청진술서·소명자료(권리증서 사본 등)·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등을 제출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채권이 인정되는지, 다른 압류·청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