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매달 7일, 10일, 15일 등으로 불규칙했다면,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하루 근무시간(예: 8시간)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하루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 왜 하루 8시간 근무인데 6시간처럼 보일 수 있는지
2.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 특히 확인할 점
3.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금액에 미치는 영향
4. 지금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도 8시간이었다면, 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적힌 것은 오기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근무기록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이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정정 후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