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짧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보통 근로자 채용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구해지면’은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4대보험 신고 같은 후속 절차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업무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상황(사업 종류, 고용형태, 근로 시작일, 외국인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절차와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