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98만원과 가산세 10만원을 합친 108만원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본세만이 아니라 고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세 98만원에 가산세 10만원을 더한 총 고지금액 108만원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는 납부고지 세액 100만원 이상 항목이 삭제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배제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과세예고통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