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견책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즉, 견책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확인하려면 견책 처분 자체의 집행 종료일과 가산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 공무원 관계 법령·임용령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실제 적용 기간은 소속 기관과 징계 사유,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 통보 내용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