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에서 인쇄비·홍보물 제작비·광고비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 집행비(사업비)로 처리하되, 실제 비목 분류는 해당 보조금 교부결정서·사업계획서·부처별 관리규정에서 정한 비목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 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되므로, 보조금 비목과 세법상 비용 구분은 별개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쇄비·홍보물 제작비·광고비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사업계획서상 사업비 비목에 맞추어 집행하되, 세법상으로는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홍보면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거래관계 유지면 기업업무추진비, 판매촉진 장려금 성격이면 판매부대비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비목 판단은 보조금 교부조건과 개별 사업의 집행기준, 그리고 실제 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운영지침과 정산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