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부미용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아니므로, 손님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받을지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매출 규모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