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휴직이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질병과 달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휴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을 고려한다면, 먼저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내 휴직·보상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진단 소견, 근무기간·업무환경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