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또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 관련 매출과 매입만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