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1월 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7월 1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