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납부 시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는 어떻게 찾나요?
출자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추납보험료는 분할납부로 최대 몇 회까지 낼 수 있나요?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