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병인이 파견업체나 소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직원도 급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나요?
관행적 지급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매달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