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하면, 그 주택에 들어간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이 부인되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뿐 아니라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임원이 출자임원인지, 소액주주 임원인지, 단순 직원인지, 주택이 법인 소유인지 임차인지, 임대료가 시가에 미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사택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처분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