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자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자로 인정되는 1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신청 유형에 따라 우선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내에서 신청자로 보는 1명에게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이, 그 밖의 거주자에게는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자로 보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급액과 환수액을 상계한 뒤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처럼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