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3억 원, 매출원가 0.52억 원만으로는 내년 세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어진 숫자만으로 아주 거칠게 보면, 매출원가 외 다른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고 가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은 약 0.78억 원(7,800만 원) 수준이 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여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 무기장 가산세 여부 등이 더해져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이 많이 나올지”는 ① 업종, ② 다른 소득 유무, ③ 실제 필요경비와 증빙, ④ 장부 기장 여부, ⑤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출·매출원가만으로 세금이 많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요소들을 정리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추계)과 예상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