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전액 과세됩니다. 반대로 그 합계가 5년 이하이면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범위를 거주 기간에 따라 달리 보는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주소·거소 판정, 기간 계산 방식, 소득의 국내 지급·송금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례에서는 국내 거주 기간과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거주자 판정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 기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외 소득·계좌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