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0호는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본문 단서).
실무적으로는 등기·등록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 취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했다가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아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무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미납은 등기신청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