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아닌 일반인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과세 공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영세율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사람이 농민 등이 아니면 사후적으로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공급받는 사람의 농민 해당 여부와 해당 기자재가 영세율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 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농민·임업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농민 확인 서류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 범위나 농민 확인 방법은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