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있고, 보험 종류와 신고 주체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입·퇴사 등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기관에 공통신고로 제출하면 4대 보험이 함께 처리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14일 이내 신고 기한과 각 기관 고유업무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