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임대업은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79.6%, 기준경비율 24.8%가 적용됩니다(업종코드 71220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2025년 귀속):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업종군(3군)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관할 세무서장 통보를 일정 횟수·금액 이상 받은 경우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와 기준경비율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경비율과 기준수입금액은 귀속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고시 자료와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