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기록이 있으면 등기관은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는지,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등 특별한 등기원인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느 등기기록을 폐쇄할지 정합니다. 다만 이 정리는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적 정리입니다.
정리하면, 중복등기기록의 폐쇄 기준은 명의인 동일 여부, 권리등기 유무, 원시취득·분배농지 상환완료 등 등기원인, 당사자 신청 및 이해관계인 승낙, 대장 일치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 결정됩니다. 실제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등기 정리와 별개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