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초과근무) 한도는 원칙적으로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52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장은 주 12시간(연장 포함 주 52시간)이 상한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합의 시 추가 8시간, 특례업종은 서면 합의로 12시간 초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대표 합의 여부,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