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가능 여부는 어떤 채권·징수금인지와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대상(국세·지방세, 4대 보험, 연금, 개발부담금 등)이 특정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결손처분 사유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무소득·노숙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여러 법령은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발견 여부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만으로 결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대상 징수금의 종류와 적용 법령, 체납 경위, 소멸시효 진행 여부, 재산·행방 확인 결과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