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해 전 직장과 이직한 회사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두 사업장 중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그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로 옮긴 경우라면, 이직 시점에 전 직장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새 직장에서 새로 취득하므로 같은 기간에 두 직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이중고용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월의 상실·취득 시점이나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등 월 단위 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보험료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보험의 취득·상실일과 납부희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