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카페 운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은 면제되지만(제99조), 이는 법인세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카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신고·납부 절차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구분경리와 공통손금 안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검토
실무상 확인할 점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 형태, 카페 운영의 구체적 업종·수익 구조, 다른 비수익사업과의 구분경리 상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요건 충족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사업 내용·회계 구분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