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가족 간 이전이나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끼리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여부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지, 이전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전 상대방이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인지 등이 핵심이므로 실제 이전 시점과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