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에서 의제사업연도는 청산종결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잔여재산가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와 청산 중 사업을 계속했는지입니다.
즉,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의제사업연도를 가르는 기준이고, 청산종결은 청산 절차 종료를 뜻할 뿐 의제사업연도 적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서 ‘직전사업연도’와 ‘의제사업연도’를 어느 칸에 적는지는 신고서 양식이 요구하는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산 경과(잔여재산가액 확정 여부, 청산 중 사업 계속 여부)와 신고서 작성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청산종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제사업연도 기재가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청산 중 사업 계속 여부 등 실제 청산 경과에 따라 의제사업연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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