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면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기준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접수·처리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로 서류가 넘어가 처리됩니다. 실제 감면 대상 여부와 세부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