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된 법인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멈추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기존 절차가 중지·금지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파산된 법인이 회생신청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추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과 신고·조사 절차를 거친 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인가 후에는 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면해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