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 ‘근로자를 돈으로 붙잡아 두는 구조’인지, 아니면 ‘회사가 대신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갑이 요구하면 무효, 을이 요구하면 계약위반으로 3개월분 반환이라는 조항과 근무시간 250시간을 못 지키면 비율이 낮아진다는 조항은 그 실질이 ‘중도 퇴사나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일정 금액을 물게 하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을(근로자 쪽)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비대칭 조항은 불공정성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점은 별도로 볼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 제도를 전혀 두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하실 것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정리하면, 갑·을 비대칭으로 3개월 반환을 정하고, 근무시간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육비·연수비 등 실제 비용 정산 성격이 분명하고 합리적 범위 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 전체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