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지원 없이 손님만 밀어주고, 3.3% 공제·카드수수료 10% 공제·식대지원·매출 및 제품 구매 공제 등이 있는 구조라면, 계약서 이름이 ‘도급’이어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3개월 반환(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미설정·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문제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3개월 반환’이 실제 비용 정산인지 위약금 성격인지, 그리고 도급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계약서 전체 문구와 근무 실태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위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 전체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상담이나 노무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