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3개월분을 반환하도록 정한 조항은 그 자체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먼저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조항의 성격 ** -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3. 위약벌로 볼 경우 ** - 위약벌은 채무 이행 확보가 목적이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도급계약이라 추가로 볼 점 ** -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해야 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진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 형식, 기재 내용, 서명·날인 여부 같은 외형입니다.
**6. 실무상 정리 ** - 3개월 반환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과다 여부를 다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3개월분이 과다한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과 체결 경위,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