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나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등 신분별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일자를 2999년으로 설정했는데 운영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세제 혜택 적용 범위와 금융회사에서 즉시 해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차량을 임대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