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과세 방식은 가입 시기와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지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2013.1.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법인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사축하금이나 정착지원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한 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정당한 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