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과세 방식은 가입 시기와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해지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2013.1.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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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대인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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