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자격 변동 전날까지 또는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 기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관계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가능 여부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보험료의 관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자동으로 중지시키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후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피부양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임의계속가입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일부터 납부기한+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지체하지 말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가족 직장가입자 유무, 소득·재산 상황,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개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