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원을 한 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는 금융거래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금 행위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관점에서는 입금 행위보다 그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라면 언제·누구에게서·어떤 요건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금 1억 원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돈이 증여라면 증여 시기·혼인 요건·이전 증여 이력·사용처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와 신고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날짜, 수증자 상태, 이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