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옵션 비용 등 사실상취득가격을 누락한 경우에는 먼저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등기·등록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규정상, 사후에 과세표준을 바로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정이나 납세자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정리하게 됩니다.
누락된 비용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감면 가능성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옵션 비용을 과세표준에 넣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 포함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 뒤, 가능하면 경정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이미 신고·납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취득 유형, 신고 시점, 등기 여부, 비용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