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치 후 29년 체증식 상환 예정이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한도(연 600만원·1,800만원·2,000만원)가 달라집니다.
즉, 29년 상환이라면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므로, 고정금리 여부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도가 8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중 하나로 갈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