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파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파견이 국내 회사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 근로계약 체결 장소와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어디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