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알바(물품 입고·정리 업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이·근로계약 형태·업무 성격에 따라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나뉩니다.
최저 연령 제한: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도 15세 미만과 같이 보호됩니다.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보호: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하고,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나 갱내 작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 근로는 본인이 동의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 내용: 입고 알바라도 유해·위험 작업, 무거운 중량 취급, 기계·설비 관련 위험 업무처럼 연소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