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급여) 외에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됩니다. 핵심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월 단위로 환산해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투잡 사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에 노출될 수 있나요?
베트남 기업에 취업하여 340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고 아내는 한국에서 근무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나요?
PayPal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떤 소득에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