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340일 이상 체류하고 아내만 한국에서 근무 중인 상황만으로는 국내거주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체류 일수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183일은 거소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주소 유무가 더 우선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반대로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소 기간 계산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원칙이고, 출국 후 재입국 시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일시적 입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 아니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 국내 주소나 국내 거주 지속성이 약할 수 있지만, 아내가 국내에 있고 국내 자산·직업·입국·출국 목적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근거, 국내 자산 유무, 본인의 직업과 재입국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라면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체류 일수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내 주소·거소, 가족·직업·자산 상태, 입국·출국 목적과 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체류 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나 과세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 생활관계와 과세기간별로 거주자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