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세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매월 원천징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일정액을 정해 징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원천징수하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월별 부담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