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에 적힌 월급일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일을 늦추는 등 임금 지급 시기나 방법에 관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월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일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변경 내용과 실제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늦춰져 임금 수령이 지연되거나, 지급 방식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단순한 정리·표기 변경이라면 의견 청취 절차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는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급일을 임의로 바꿨다면, 그 변경만으로 곧바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일과 관련된 분쟁이나 지연이자 문제는 실제 임금 지급 여부, 지급 지연 기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월급일은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고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