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만 적용되는 별도 세제 혜택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신고·납부 구조가 복잡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1~6월)와 제2기(7~12월)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개인은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에이블리 파트너스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업종코드상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혜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에이블리 파트너스 일반과세자에게 특별히 추가되는 혜택이라기보다,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이라는 공통 혜택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초기 개업비용이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