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수 신고만 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의무를 대신할 수 없고, 미가입·지연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소급 보험료, 연체금, 과태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식당은 근로자를 쓰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보수 신고만으로는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지연 상태가 있으면 소급 보험료와 과태료 위험이 함께 생기므로, 실제 고용 시점과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신고·정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