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가 과세사업(일반과세자)이라면, 공실 기간에 쓴 관리비 매입세액은 임대용 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은 공실이라도 임대용 자산 유지·관리 목적이면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과 증빙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이 회사에 임차된 경우, 공실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용 오피스텔이 주택 임대 면세사업인 경우, 공실 기간 관리비의 필요경비 처리 방식은 과세사업일 때와 달라지나요?
시재 부족 발생 시 근로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인 오피스텔이 공실일 때 발생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